무원
2023년 군무원 7급 형법 기출문제
1. 甲이 살해 의사로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그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A에 대한 살인 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모두 살인죄라는 구성요건 또는 죄질이 부합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위 사안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법정적 부합설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부합하면 되기 때문에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 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②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지만 중한 결과는 과실범인 경우만을 말 한다. ④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었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아니라 기본범죄만 성립한다.
                           




3. 甲은 A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범죄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용기를 내기 위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가 된 다음 A의 집을 찾아 갔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행위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법」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음주시로 보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견해에서는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 간의 불가분의 연관성에서 찾는다. ④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甲이 만약 A의 집 앞에서 돌아온 경우에도 살인죄의 미수범이 성립 한다.
                           




4. 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지 미수로 볼 수 있다. ③ 실행미수의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는 부작위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고 자기만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
                           




5. 다음 중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6. 다음 중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에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작용을 의미하므로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②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③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한 경우에만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④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한다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7. 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타인의 위법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행정행위도 반드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②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의 발생으로 충분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한다. ③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을 가해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④ 포털사이트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전송된 허위의 클릭 정보가 통계에 반영되었으나 실제로 검색 순위에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8.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로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한다. ②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의 유무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처분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나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처분행위가 될 수 없다. ④ 카드발급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추후에 카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9.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③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④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 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증거 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 하지 않는다.
                           




10.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이 을과 상당 시간 동안 다툼을 벌이며 을을 폭행한 후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을이 따라가 ‘도망가지 말라.’는 말을 하며 계단에서 여러 차례 갑을 붙잡으면서 갑을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무게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갑이 을을 거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을이 넘어진 경우, 갑의 을에 대한 폭행행위가 이미 종료한 이상 갑이 을을 뿌리치는 행위를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 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갑은 A가 자신이 소유하는 밤나무 단지에서 밤을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A로부터 푸대를 뺏으려고 하였는데 A가 반항하자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갑의 행위가 A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③ 경찰관 A, B가 사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생각으로 그러한 고지 없이 갑에 대한 체포 행위를 개시하자 갑이 A를 밀쳐 넘어뜨리고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B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갑이 A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만 B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경찰관이 피의자 제압과정에서 권총을 발포 하여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자연법적 자기방위 원칙에 근거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
                           




11.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사강간죄는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시작되어야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는 자를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간음행위 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갑이 노래연습장에서 직장동료 을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을의 가슴을 만지고 을을 끌어안고 입맞춤한 경우, 갑이 을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에 앉도록 한 것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로는 매우 이례적인 신체접촉 상태에 해당하고 그것이 강제성 없는 행위라고 하여 곧바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까지 ‘강제성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12.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다면 설령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뇌물 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 및 뇌물 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제131조 제1항이 규정한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 중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는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 갑이 비공무원 을과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공모 내용에 따라 을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는데 뇌물의 성질상 을이 이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고 갑이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 갑은 그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13.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국 피디 갑이 수용자를 접견하며 그 대화 내용과 장면을 교도관 몰래 녹음·녹화하여 방송할 목적으로 영상녹화장비를 숨기고 교도소 내 접견실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는데 교도소에서 안내방송, 안내문자, 접견신청서의 안내 사항 등을 통하여 접견실에서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던 경우,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갑이 연인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을의 안방에 들어가서 을이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하였는데 위 TV에 갑이 을 몰래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해 놓았던 경우,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더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갑이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을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을이 자신이 거주 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을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경우,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4. 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 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전자정보 처리사무를 방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 ②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③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 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 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④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는 원칙적 으로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갑에게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은 X 토지의 소유권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어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공유자들은 건물 철거시점까지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② 갑은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장소에 을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승용차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져다 놓고 뒤에는 굴삭기를 바짝 붙여 놓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을은 20시간 정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③ 갑은 을로부터 자동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공사를 마친 후에도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갑은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위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 하였다. ④ 갑은 을 소유 개가 자신 소유인 개를 물어 뜯는 등 공격을 하자 소지하고 있던 기계 톱으로 을 소유 개를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 하여 죽였다.
                           




16.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제1조 제2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르도록 한 「형법」제1조 제2항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형벌법규가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하였는데 이러한 행정규칙 등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령 자체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실효된 경우에는 「형법」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기간 경과 전의 법령 위반행위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그대로 처벌된다. ④ 입법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 하는 것은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1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특정한 자에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 하면서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범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는 물론 작위에 의하여서 실현될 수 있는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②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업무 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의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과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 요구 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있어서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의 부작위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부작위와 결합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부작위범의 정범이 되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갑이 조카 A(10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A를 불러내어 인근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인적이 드물고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던 중 A가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 수심이 약 2미터나 되는 저수지 물속으로 빠져서 익사한 경우, 갑이 A로 하여금 제방쪽으로 걷도록 하는 순간에는 아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18. 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이 발각되면 체포 면탈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대상인 차량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경우, 이러한 자를 강도예비로 처벌하게 된다면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② 갑, 을이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면장갑, 청테이프 등을 휴대하고 식칼을 승용차에 싣고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러 다닌 경우, 아직 범행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강도예비죄를 범한 것이다. ③ 갑과 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총을 훔쳐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대화를 한 경우, 그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여도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를 한 것이 명백히 인식되는 이상 갑과 을을 강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형법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형법각칙의 예비죄 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19.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 을 등이 화투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A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A에게 도박에 참가 하도록 권유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화투패를 보면서 도박행위를 하기 시작한 경우, 화투패를 보고 도박을 하는 행위 이전까지의 도박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②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한 경우, 포괄하여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③ 도박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으로 승패가 불확실할 것이 요구되는바, 승패 여부가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지만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도박은 도박죄의 도박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다. ②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 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신분이 있는 교사범에게 신분범이 성립하지만 과형에서는 비신분범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④ 의사 갑이 의료인 아닌 을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을에게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갑은 의료법 위반 교사의 책임을 부담한다.
                           




21. 배임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 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X 새마을금고 임원 갑이 새마을금고의 여유 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Y 증권사 로부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경우, 금융 기관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 한다. ③ 신문사 기자 갑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을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된 신문사의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경우, 갑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④ X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X 회사로 하여금 Y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이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 및 손해에 해당 한다.
                           




22.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갑이 피의자 A에 대한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하여 접견허가를 받아 접견했는데 갑의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 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 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위계로써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② 중국인 갑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혼인의 합의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 A와 가장 혼인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갑에게 불실기재여권행사죄가 성립하는 동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지방의회 의원 갑 등이 A를 의회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하고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여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의장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합의에 반하는 투표를 한 의원이 누구이고 어떻게 이를 확인하고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경우, 갑은 투표를 관리한 임시의장의 무기명 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④ 법령이 교정시설에 녹음·녹화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교도관 에게 그러한 금지물품의 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을 검사·단속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인정되는데 수용자가 아닌 갑이 녹음·녹화장비를 교도관 몰래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경우, 갑은 교도관의 검사·단속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다.
                           




23. 강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면탈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강도가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가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③ 갑 등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을을 기망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을을 폭행하여 을이 성매매대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성매매라는 불법한 원인에 기인하여 금전을 취득한 갑을 강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 · 협박 사이에는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은 같다.
                           




24.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무고한 자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출석 하거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을 하는 경우는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157조, 제153조를 적용하여 그에 대하여 무고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갑이 피무고자를 본인으로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스스로 자신을 처벌할 것을 요구 하는 자기무고는 형사처벌되지 않지만, 갑이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기능적 역할분담을 한 후 그 제3자가 수사기관에 갑을 무고한 경우에는 갑은 무고죄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갑이 을을 형사처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고소를 하였으나 애초부터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되도록 할 의도였던 경우, 갑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25. 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였다면,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더라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상태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담한 자의 경우, 종범 성립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를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갑이 소유하는 대지 중 일부를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해 왔고 이 통행로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였는데, 갑이 위 대지에 있는 건축물을 재축하면서 50∼ 75cm 가량만을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골목길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갑이 10여년 전 자신의 소유 토지에 경운기나 리어카가 다닐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하였고 이후 인근 주민이 이를 농로로 이용하여 왔는데, 이후 중장비차가 통행하여 도로 측면이 붕괴되고 주변의 나무가 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도로에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쳐서 포크레인을 다닐 수 없게 하였으나 농로로서의 일반적인 통행은 방해된 바 없는 경우, 갑에게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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